[단독] 권리금 2억…'기업형 노점' 활개치는 명동

입력 2014-02-20 20:45   수정 2014-02-21 04:41

인사이드 Story - 명동거리 '노점 몸살'

알바 고용 물건 팔고 한달 임대료 300만원
외국인에 '바가지' 극성…2부제 한다던 중구청 '뒷짐'



[ 강경민 기자 ]
주말인 지난 15일 밤 서울 명동 거리는 외출을 나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복잡했다. 붐비는 인파 속으로 주요 거리 곳곳에는 음식, 옷, 액세서리 등을 파는 노점들이 들어서 있었다. 노점상의 상당수는 20~30대 젊은이들이었다. 명동에서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며 “노점 주인은 따로 있다”고 털어놨다.

○권리금 2억원까지 치솟아

서울 도심의 대표 상권인 명동 거리가 기업형 노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점은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에선 한 달에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형 노점이 적지 않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이다.

명동 상인들에 따르면 명동 노점은 크게 ‘자가 노점’과 ‘임대형 노점’으로 나뉜다. 자가 노점의 경우 불법인 ‘노점 매매’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과정에서 ‘권리금이 얼마냐’고 묻자 노점상들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아는 사람 일을 도와주고 있어 잘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인근에서 가방 노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명동에서 물 좋은 곳은 권리금이 최근 2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동 중앙길 노점은 평균 권리금이 5000만~1억원”이라고 귀띔했다.

비싼 권리금에도 지인들을 통해 명동 노점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데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노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명동에서는 2~3개의 노점을 갖고 임대로 돈을 버는 기업형 노점상도 적지 않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이다. 노점 주인들로부터 빌려서 장사하는 경우 많게는 매달 3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갖고 있는 노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판매 수익만 챙기는 사례도 있다.

○1년 만에 사라진 노점 2부제

노점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 중구청은 명동 거리의 불법 노점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 권리금 등은 경찰이 확인할 문제지 중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구청은 지난해 3월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이틀에 한 번 영업을 허용하는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구청은 “2부제 시행 등을 통해 명동에서 노점을 아예 없앨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2부제가 운영된 기간은 단 2개월뿐 지난해 6월부터는 사흘에 두 번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점 영업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중구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사흘에 두 번’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구청이 파악하는 명동 전체 노점 수는 270여개. 2부제 시행 당시 하루 130여개가 운영됐지만 현재는 200여개가 훌쩍 넘는다는 게 중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점이 넘치다 보니 바가지 상술도 성행하고 있다. 일반 슈퍼에서 15개들이 3000원가량으로 개당 200원인 군만두가 명동 노점에선 개당 1000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어묵 꼬치도 다른 지역의 두 배 수준인 개당 1000원이었다. 연간 700만명의 외국인이 찾는 명동이 노점들의 바가지 가격으로 ‘관광 코리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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