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의료기관에 즉시 개시명령…불응시 업무정지"

입력 2014-03-10 10:4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대로 10일 '집단 휴진'을 강행함에따라 정부도 곧바로 업무개시 명령 등 의료법 등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이날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현장에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한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대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불법휴진 채증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 바로세우기' 명분으로 계속 문을 닫을 경우, 정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21일까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완료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1차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인데, 다만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5~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 59조 2항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형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또 앞서 지난 3일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의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만큼, 의협의 파업 참여 독려 등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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