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휴진…대란 없었지만 곳곳서 불편

입력 2014-03-10 19:17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일각에서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국 곳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사정상' 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병원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는 한시간 정도 진료를 한 뒤 곧바로 문을 닫기도 했다.

휴진 참여 통계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전공의비대위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91개 가운데 8339개가 휴진에 참여해 휴진율은 29.1%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의 50명 이상의 89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500명(전체 전공의는 1만7000명) 가운데 31% 수준인 4800명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의협은 의원 휴진율 47%, 전공의 휴진율 42%로 복지부 집계보다 높게 참여율을 잡았다.

이는 단축진료 후 문을 닫은 의원이나 오전 중에 휴진에 참여했다 복귀했던 전공의들을 의협은 휴진 인원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보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았던 데다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공백을 전문의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전국 병·의원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정부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면서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어 집단 휴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하루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202곳이 이날 하루 오후 8∼1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제주 등은 지역내 모든 보건소가 연장진료를 실시했다.

또 지역 보건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번호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휴진에 따른 불편사항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파악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후 오늘 중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 15일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내린 진료명령서를 근거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휴진 의료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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