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검진서 9cm 종양 발견…7개월 방치 '말기癌'만든 軍

입력 2014-03-10 21:50   수정 2014-03-11 04:12

군의관 실수로 합격 처리


[ 최승욱 기자 ] 폐에서 9㎝ 크기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는데도 군의관의 잘못으로 7개월간 전혀 치료받지 못한 병사가 결국 말기암 환자로 진단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양의료원은 K 병장에 대해 ‘종격동’(좌우 폐 사이에 있는 부분) 악성 종양 4기로 판정했다. K 병장은 현재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 입원 중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K 병장의 악성 종양이 15㎝로 커졌으며 비장과 림프절 등에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의무사령부 조사 결과 K 병장은 상병 시절인 작년 7월26일 ‘상병건강검진’ 제도에 따라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다. 영상의학 전문의이자 군의관인 A 대위는 종격동에서 9㎝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판독결과지에 기록했다. 그런데 최종 건강검진 판정을 맡았던 가정의학 전문의인 B 대위가 이런 내용을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K 병장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세도 크게 나빠졌다. 40대 이후에나 주로 발생하는 폐암이 20대 초반 병사에게서 나타났는데도 A 대위는 K 병장이 어떤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군 협진체계에 구멍이 뚫렸으며 군의관 복무 자세도 나태했다.

의무사령부는 명백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종양 판정을 내리지 않은 B 대위를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해당 군의관이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 기간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뒤늦게 의무사령부는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상 처리하기로 했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7개월 전에 다른 부위로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추가 진료와 입원 조치가 내려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남자의 폐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0.5명이다.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 건강검진은 입대 11개월을 전후해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 22개 항목을 검진한다. 군 관계자는 “건강검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군 병원과 보호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