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 주유' 늘어… 가열로 경유 부피 늘려

입력 2014-03-19 07:58  

석유의 정량 미달 판매가 늘고 있다. 경유를 가열해 한시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난 5일 경남 김해의 A 주유소. 가짜석유 단속을 위해 투입된 한국석유관리원 단속 차량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연료통에 주입된 경유 온도가 바깥 기온(11도)보다 훨씬 높은 20도에 달했던 것.

석유관리원은 곧바로 해당 주유소에 대해 정량·품질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뒷공간에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와 지하 기름저장탱크로 연결되는 고무호스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이 주유소는 보일러 시설을 통해 저장탱크의 기름을 50도 이상으로 가열한 뒤 판매했다. 경유를 가열해 부피를 늘린 것이다. 하루 정도 지나면 부피가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운전자는 이를 알 수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

19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경유를 1도 가열하면 부피가 0.09% 증가한다. 통상 가열 후 20∼30도로 식혀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액 대비 1.8∼2.7%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A 주유소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억 원의 추가 수익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세 곳의 업주는 모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량미달 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2009년 3건(적발률 0.5%)에 불과했지만 2010년 13건(1.1%), 2011년 22건(0.9%), 2012년 74건(2.6%), 2013년 81건(2.4%)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정량미달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와 달리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용제형 가짜석유는 원료인 산업용 도료나 시너 등의 용제 유통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근절 단계까지 왔다. 등유혼합형 가짜석유도 등유 유통을 모니터링해 어느 정도 세를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정량미달 판매는 일일이 주유소를 돌며 확인하거나 관련 업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이 한층 까다롭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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