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7억 부당대출' 前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기소

입력 2014-03-20 10:26  

1467억원의 부당대출을 한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 모씨(56)와 여신담당 과장 양 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씨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대출금액을 늘려주려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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