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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4~6월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 취급 못해

입력 2014-03-20 15:35   수정 2014-03-20 15:52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업무는 예전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은행이 위탁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 일부 임직원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등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주택기금의 이미지도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원리금에 기회비용(이자 등)을 더한 변상금을 조만간 물을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은 1982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업무는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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