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의원입법은 황사같은 존재"…"화병 키우는 화평법 걱정"

입력 2014-03-20 21:47   수정 2014-03-27 18:28

제2세션 '지상중계'

대책없이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라니…
그림자규제로 토종 사모펀드 손발 묶여



[ 전예진 / 은정진 / 김대훈 기자 ]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2세션’에서는 소프트웨어 영화 금융 교육 의료 물류 환경 노동 등 서비스 산업 분야 ‘덩어리 규제’ 개혁을 주제로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 규제 비용 측정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규제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용 산정하는 여지를 만들어두면 규제 총량제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규제 총량제가 가능해지려면 그 기준을 만들 때부터 민간이 대폭 참여해야 한다.

▶서동록 매킨지 대표=싱가포르는 전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리조트뿐 아니라 크루즈 등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판을 키우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또 정부 부처가 규제를 완화하려면 감사원이 보배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감사원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은지 외부 진단을 받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감사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팍팍 체감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서 설명 안 해도 감사의 기본 방향을 알게 해달라. 또 각 부처가 브랜드 과제를 선택해서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는 모임을 갖자. 만들어온 음식이 초라하고 맛없으면 실패한 것이고 맛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많은 부처에서 소프트웨어를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싶다. 새로운 일자리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온라인게임 산업군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 국내 시장 절반 이상이 외국산 게임에 잠식당했다. 규제의 도화선이 된 것은 2010년 입법화한 셧다운제다. 부처 일원화로 셧다운제 등 관련 규제를 주무부서 한 곳과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적절한 가격 지급이 필요하다. 자산운용 서비스 수수료가 너무 낮다.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때문이다. 운용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해외 시장 개척 시 우리 서비스를 스스로 저가화할 수도 있다.

▶송인준 IMM PE 대표=토종 PEF 운용사로서 안타까운 점은 외국계 대형사는 다양하게 운용하는데 토종은 손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운용 보수에서 외국계와 역차별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고용부와 금감원과 같이 자산운용 분야의 웬만한 규제는 없애도록 하겠다. 수수료는 연기금의 경우 외국사는 많이 주고 국내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박 대통령=현장에서 언제쯤 실천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신 위원장=4~6월 중 법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근본적으로 금융 부분도 네거티브 체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숨은 규제가 많은 부분이 금융 분야다. 숨은 규제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반쪽짜리다. 이런 분야를 포함해 규제개혁을 하고 있나.

▶신 위원장=6월까지 그 규제도 털어내겠다.

▶김춘호 한국 뉴욕주립대 총장=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있다. 이미 설립된 학교가 학과를 추가할 때는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게 해달라.

▶박성민 보바스 병원 이사장=해외 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 송금이 안 된다. 또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에 투자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렇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 논의가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달라.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유럽에선 유해성이 적으면 민간기구가 정부 대신 심사한다. 이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영국 정부도 건강한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0년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 ‘원인-원아웃’ 제도는 2010년 도입됐고 신설제도 1개당, 규제 2개를 푸는 ‘원인-투아웃’ 제도로 발전했다. 영국 규제개혁청은 ‘원인-투아웃’제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일관되게 해야 한다. 규제를 최소한의 예외만 두면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가 희석된다. 둘째, 기업에 신뢰를 줬다는 것이다. 규제가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영국은 규제도입 전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독립기구가 비용절감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발표한다. 정부는 그 이후에야 결정을 내린다. 셋째, ‘원인-투아웃’은 포괄적 규제개혁 틀 속에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관료주의 신문고란 제도가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대기업을 규제하고 진입장벽을 높여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정책보다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이 더 효과적인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독일처럼 10%로 늘어나면 일회성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2교대하고 있는데 3교대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인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 대책을 안 세우고 2교대를 3교대로 하라고 하면 중소기업엔 방법이 없다.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작년 통과됐던 화평법은 초기에는 기업에서 걱정 많이 했다. 혹시 화병을 돋우는 화평법이 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다행히 정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다만 화평·화관법 시행에 걱정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재정적 취약, 기술 부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통법(환경오염 시설 통합 관리법)의 경우 인허가 소요기간을 현재 반으로 획기적 단축해달라.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의원 입법은 황사와 같은 존재다. 감시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 의원입법을 심사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줄 것을 부탁한다.

전예진/은정진/김대훈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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