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황제노역' 허재호 前회장 은닉재산 추적

입력 2014-03-27 11:11   수정 2014-03-27 13:39

국세청이 수백억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도피했다 귀국해 구속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뉴질랜드로 출국, 영주권까지 얻어 약 4년 동안 현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부도로 공중 분해된 줄로만 알았던 대주그룹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 건설사를 창립해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과 벌금, 금융권 채무 등의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뉴질랜드를 방문해 허 전 회장측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채권 회수 대책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국세청은 헌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의 재산을 현지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천115㎡ 규모의 땅에 대해 허 전 회장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최근 이 땅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300여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서 감정평가액만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입국과 함께 검찰에 체포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러나 그가 하루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의 일당이 산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검찰은 지난 26일 허 전 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 교도소를 나설 때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 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타고 나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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