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실혼부인 소환…'전두환식' 벌금집행 착수?

입력 2014-04-01 10:41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실혼 관계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전두환식' 벌금 집행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재산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H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벌금 납부와 관련해 조사했다.

H씨는 전남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소유한 HH 레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살던 아파트를 인수한 HH 개발, 뉴질랜드 현지 기업과 부동산 등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양 골프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24억원을 집행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부부별산제에 따라 법률혼,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의 벌금 집행을 위해 아내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할 수는 없다.

H씨의 재산인 골프장 처분으로 벌금을 대납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허 전 회장 측이 선뜻 벌금을 낼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허 전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가족을 설득해",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가족과 상담해"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이 엿보인다.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가족에게 확대돼 별도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우려가 커지면 허 전 회장은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벌금을 조기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기소된 상황과 견줄 수 있다.

주변인 압박은 변칙적이지만 불법행위 의혹을 근거로 한 것인 만큼 검찰은 정당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검찰이 공공연히 '전두환 방식 벌금 집행'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이유다.

검찰이 지난달 7일 딸 집을 압수수색하자 보름 만에 허 전 회장이 귀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핵심은 허 전 회장의 재산 은닉 여부지만 그 재산이 가족에게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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