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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과의 1조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기 잡아

입력 2014-04-04 08:02  


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부담이 컸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승소가 확정되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라미드 사업을 추진하게 돼 그룹 경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 듀폰이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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