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발톱 ④] 개인정보·음란물 '모르쇠'

입력 2014-04-11 15:08   수정 2014-04-11 15:37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정보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은 한국법을 따르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안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보통신망법 예외 적용 … 구글에서만 보이는 청와대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를 100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1년에 한 번씩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 통지문을 통해 개인정보의 쓰임새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국가정보 노출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구글은 자체 보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위성사진을 촬영하고 청와대, 성남비행장 등 보안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은 규제 당국의 사전·사후 모니터링으로 보안시설을 지도에 노출하지 않는다.

구글이 청와대, 성남 비행장 등 위성사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위성을 통해 우주에서 직접 촬영했기 때문. 해외법인인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한 국내 포털 지도 담당자는 "국내 업체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데이터 검수를 거쳐야 하고, 수시로 국정원,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요청에 따라 보안시설에 대한 모자이크(블러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며 "구글에도 청와대 등에 대한 노출 제한을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실명제 거부

구글은 한국에 진출한 이후 유튜브의 서버가 국내에 없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검찰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잡았지만, 구글 본사의 비협조로 수사가 중단됐다.

구글이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전원을 내리고, 관련 직원들을 재택근무 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한 행태가 알려지기도 했다.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성인 콘텐츠 등 각종 규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구글 한국사이트에선 '안마방', '키스방' 등 검색어가 제한 없이 노출된다. 국내 포털에서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검색할 수 있는 단어다.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월 1주차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11.60%로 다음(11.53%)을 처음 역전했다. 다음은 PC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에 2위 자리를 내줬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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