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상인들 울리는 '배달 앱' 수수료…배달통 최저·요기요 최고

입력 2014-04-17 15:19  

위치기반 배달주문 서비스의 평균 수수료가 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상인들에게는 수수료를 제외한 8500원만 남는 셈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스마트폰 배달주문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인 '배달통', '배달의민족', '요기요'의 수수료는 각각 8.8~11%(VAT포함), 13.8%, 17~20%다. 업체간 수수료 격차는 최대 약 11%포인트다.

배달통의 경우 치킨, 중식, 한식(분식) 등 3개 카테고리의 수수료를 기존 11%에서 8.8%로 추가 인하했다. 배달 앱 서비스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수수료를 한 자릿수로 낮췄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네 치킨집에서 1만7000원짜리 치킨을 배달시키면 소비자는 어떤 앱을 써서 주문하든 같은 비용을 낸다. 하지만 치킨집이 앱 서비스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1360원(배달통)에서 3400원(요기요)까지 배 이상 차이가 있는 셈이다.

배달통 관계자는 "업계 최저 수수료 정책은 '소상공인과의 동고동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치킨, 중식, 한식(분식)의 경우 이익이 가장 박하다는 동네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에서 다시 추가 인하했다"고 말했다.

배달 앱 서비스는 다양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제수단도 간편하고 할인 혜택 등도 적지 않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동네 상인들은 그러나 앱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지난 2월에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배달 앱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높은 배달 앱 수수료가 이익률이 30%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

한 소상공인은 "몇몇 배달 앱 업체는 상단 노출 광고와 '바로결제(모바일주문)'를 같이 묶어서 요구하고 있다"며 "비싼 광고비와 수수료를 감당하기 힘든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값 인상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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