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사기혐의’ 송대관 측 “투자금 흐름 전혀 몰랐다” 전면부인

입력 2014-04-17 16:27  


[박슬기 인턴기자] 트로트 가수 송대관 부부가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월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고소인 A씨가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돼 송씨 부부는 투자금의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대관측 변호인은 A씨로부터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후원 차원에서 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뒤늦게 A씨가 갚으라고 요구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13년 캐나다 교포인 A씨 부부에게 충남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4억 1400만원을 개발, 투자도 하지 않은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송씨 부부는 당시 A씨에게 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이전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제의 땅에는 13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었고,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2013년 6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송대관의 회생결정을 위해 법무법인이 송대관을 대리해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진출처: TBC 전국 TOP10 가요쇼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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