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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우리금융법 내주 처리…"다른 안건, 안홍철 사퇴해야"

입력 2014-04-18 13: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다음 주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위 소속 여야가 내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리금융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조특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탓에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안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비방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안 사장 문제로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재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조특법 이외의 안건 처리는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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