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 방지법' 뒷북 대응 분주

입력 2014-04-21 21:07   수정 2014-04-22 04:08

여야, 선박안전법 손질 '세월호방지법' 준비
국가위기관리법·선원법 개정안 처리 탄력



[ 손성태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의 영향으로 현재 계류 중인 선박 및 해양 안전 관련 법 개정안들의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평소 재난 대응 시스템 관련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치권이 나서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선박 안전 관련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조속 통과를 당부했다.


현재 계류 중인 주요 관련 법안으로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이 최근 공동 발의한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선박 등 해상 위기 상황에서 선장의 인명구조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 등은 국가기관이 도선 검사에 참여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등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 직전인 지난 15일 박덕흠 의원 외 15명이 공동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최우선 처리 법안 후보에 올랐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의무를 그 시설 등의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에는 안전 조치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위기관리기본법’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1월 발의한 뒤 1년 반가량 계류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은 선박 운항자에게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해상 교통사고 등에서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경우 형벌을 감해주는 것을 규정한 법안이다.

현재 여야는 구멍 뚫린 해운 및 선박 안전 관련법을 손질하고, 일명 ‘세월호방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국에서는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 및 비상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거나 승객 안전교육 매뉴얼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객선침몰 대책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해운 선박 관련 사고시 처벌과 대책을 포괄한 종합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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