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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결정 파장 … 여가부 셧다운제 합헌 환영, 게임업계 우려

입력 2014-04-24 17:04  


헌법재판소가 24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가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 면서 "(헌재 결정은)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환영했다.

반면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헌재 결정이 게임 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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