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끝나…재수감

입력 2014-04-30 14:28   수정 2014-04-30 14:30

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30일 재수감된다.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이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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