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T, 단말기 유통법 수혜 기대감에 '강세'

입력 2014-05-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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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경 기자 ]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사 주가는 오전 11시2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000원(2.34%) 오른 21만8500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단말기 유통법은 12개월 만인 지난 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법안은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업체의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의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 시행시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을 최대 수혜주로 꼽았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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