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입력 2014-05-02 21:13   수정 2014-05-03 03:39

국세청, 내달 2일 신청 마감…안산·진도는 9월2일까지
국세 체납자도 70% 지급…다자녀·맞벌이 더 혜택



[ 임원기 기자 ]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 체납액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70%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게 우편 등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이 파악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 100만5000가구보다 19.4% 늘어난 120만가구다.

◆최대 지급액 210만원으로 늘어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표적 복지제도다. 매년 5월 신청을 받아 그해 9월 추석 전에 지급한다. 올해 최대 지급액은 작년보다 10만원 늘어난 2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배우자와 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60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작년까지 부양자녀는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지난해 총소득 금액 조건도 있다.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엔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의 총소득은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은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녀 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수와 맞벌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의 경우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아도 최대 17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가족은 부양가족 수와 소득 등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산·진도는 9월2일까지 신청

재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지적돼 온 근로장려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국세 체납액 200만원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200만원을 받게 돼도 세금 납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이 국세 체납액 충당에 쓰였다. 해당 근로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액이 있어도 최소 70%는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한도 달라졌다.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으며 이 지역의 경우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한다. 최진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5월 중순께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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