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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칠성파 후계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5-06 10:16  

부산지검 강력부(나병훈 부장검사)는 최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한씨는 칠성파 조직원 15명이 2011년 6월 25일 라이벌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이모씨를 집단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같은 해 12월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 부친 칠순잔치에 참석, 양 세력 간의 연합을 대외에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는 같은해 1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 신년 행사 자리를 빌려 한씨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회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구속만료 시점을 앞두고 지난 3월 12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한씨가 칠성파 조직의 모든 의사를 결정을 내리는 두목급 수괴로 활동했고, 부하들에게 '반대파 조직원 두목과 행동대장을 작업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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