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서킷브레이커 도입 최대 수혜-한국

입력 2014-05-07 07:48  

[ 한민수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7일 단말기 유통법과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으로 SK텔레콤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주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도 유지했다.

양종인 연구원은 "지난 2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달 하순에는 번호이동 시장에 서킷브레이커제가 도입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후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이통사의 보조금 공시, 제조사의 보조금 규제,
단말할인·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보조금을 통한 고가요금제 강요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이통사는 보조금 및 단말기 판매대수가 줄어 마케팅비용이 감소할 것이란 판단이다.

서킷브레이커는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로, 일별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허용량을 초과한 업체의 번호이동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두 제도는 비용을 줄여 이통 3사 수익에 긍정적"이라며 "가입자 보급률이 107%에 달하는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정책에 도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마케팅비용 감소에 있어 긍정적이나, 점유율 정책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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