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단통법 통과…SKT·LG유플러스↑, KT↓

입력 2014-05-07 09:26  

[ 한민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통 3사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는 중이다.

7일 오전 9시20분 현재 SK텔레콤은 전거래일보다 2000원(0.91%) 오른 22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1% 오름세다. 반면 KT는 0.77% 하락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단말기 유통법과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으로 SK텔레콤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종인 연구원은 "지난 2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달 하순에는 번호이동 시장에 서킷브레이커제가 도입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후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제도는 비용을 줄여 이통 3사 수익에 긍정적"이라며 "가입자 보급률이 107%에 달하는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정책에 도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마케팅비용 감소에 있어 긍정적이나, 점유율 정책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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