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보유 골프회원권 규모 295억

입력 2014-05-08 10:49   수정 2014-05-08 11:23

[ 김다운 기자 ] 국내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규모가 2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거래소가 가장 많은 금액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했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8일 발표한 '공기업 골프회원권 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95개 공기업 중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공기업은 모두 24곳이었다. 골프회원권 규모로는 295억1380만원에 달했다.

주부부처별로 보면 금액기준으로 산하 공기업이 가장 많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전체 골프회원권의 53%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위 산하 공기업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코스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8개 기관이 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를 산하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부(17%),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산하로 둔 문화체육관광부(14%)가 뒤를 이었다.

개별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거래소가 60억(2구좌)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24개 전체 공기업 회원권 금액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코스콤이 5개 골프회원권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기관 설립이후 1년 이내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경우도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10월 기관신설과 동시에 골프회원권을 구매했고,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각각 기관설립과 재출범 이후 1년 이내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공기업들이 가장 많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시기는 이명박정부(188억원) 시기로 10개 기관이 188억원 규모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했다.

공개련은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달리 독과점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업 등을 위한 골프회원권 보유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자산매각에 도로공사를 제외한 공기업의 골프회원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의 자산현황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회원권은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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