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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20:59 수정 2014-05-0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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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여객운송 면허 취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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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절차 착수 [ 김우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제주 간 항로의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8일 발표했다.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날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다녔던 인천~제주 항로의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토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운법 19조에 따라 해수부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선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