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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法 6월국회서 우선 처리"

입력 2014-05-13 21:57   수정 2014-05-14 04:20

주호영 새누리 정책위의장


[ 은정진 기자 ]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입법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페이고(pay-go)’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6·4 지방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원 구성 후 임시국회를 열어 페이고 법안을 중점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 여부를 평가받는다. 하지만 의원입법에는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 의장은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페이고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동의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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