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세무조사 나오나?

입력 2014-05-15 10:15  


수십 명 직원을 두고 서울에서 개원중인 김원장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절세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았지만, 답변을 듣고 고심에 빠졌다. 병의원은 원래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이 되지 않는데다가 설령 설립하여 승인 받더라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국세청의 표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1년 이후 벌써 30년이 지났고, 보건업의 경우 2011년도 10월 이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개원 쪽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세무사들의 부정적인 답변으로 인해 이미 기존에 연구소 형태로 조직을 운영중인 병의원에서 조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매년 고소득 전문직인 개원의에 대한 세무조사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병의원들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으로 매출은 이미 투명해졌고, 2011년 이후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해 병원 경비도 세무사들의 검증을 받아 철저히 원칙대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병의원마저 세무조사를 이유로 설립을 꺼려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단순히 개원의 란 이유만으로 연구소 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 업종인 보건 업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2011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졌고, 현재까지 승인되어 운영중인 병의원은 60~70개 밖에 되지 않고 있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 실제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연구소 목적에 맞게 절차와 요건만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상시 근로자 기준 50명 미만의 병원은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최소 3인 이상으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원 3년 이내인 경우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일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소가 아닌 전담부서로 설립이 가능하며 1명 이상의 인원을 요건으로 한다. 연구소 인력은 기본적으로 4년제 대졸자로서 관련 학과 전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1년~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모두 전담 연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요건으로서 개폐 가능한 문이 있는 별도의 독립공간인 연구실은 필수이다.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외부 신뢰도이다. 환자나 기타 외부매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만큼 해당 분야 연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 하다. 게다가 그 동안 외부에 위탁해오던 의료 서비스 교육 등을 연구소를 통해 내부적으로 체계화 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연구소 인력의 인건비중 25%를 개원의 소득신고 시 공제해주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항목이 가장 효과가 크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이다. 매년 4월에 신고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와 연구소 변동사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제때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 관할 기관인 산업기술진흥협회 실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병의원 연구소가 전체의 15%에 이른다. 특히 의료 서비스 등의 품질 개선이나 경영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로 하는 경우 그 결과물은 문서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1년 넘게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그 흔한 MOT (Moment of Truth: 고객접점관리) 매뉴얼 조차 없거나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연구한다면서 이를 문서화 해 놓지 않는다면 연구소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최근 단순히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사후관리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 세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면 연구소가 취소되거나 세액 공제받은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R&D 규정과 법령을 준수하고, 법이 정한 기본적인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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