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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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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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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57)을 약식 기소했다.검찰은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도 함께 약식재판을 청구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