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 기사, 인터넷 생중계 논란 일더니…

입력 2014-05-23 09:18   수정 2014-05-23 09:24


아이유 택시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중계해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택시기사 임 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임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해 승객들과의 대화나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인터넷 상에서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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