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기피 처벌 강화

입력 2014-05-27 15:17   수정 2014-05-27 15:27

전쟁이 났을때 현역입영과 근로소집, 교육소집 등을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전시 병역기피자 처벌 강화와 부당 수령 병무행정비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시·사변, 동원령 선포 때 현역입영과 병력 동원·근로·교육·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4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려면 지금까지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따른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감안,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은 신체검사없이 심사를 거쳐 편입시킬수 있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2년)중 남은 기간만 복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2년2개월)에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대비 잔여복무기간 비율을 곱한 기간만큼 근무해야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비, 위탁비용 검사비 등 병무행정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챙기거나 이 비용을 사용하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강제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은 전시지원역,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징집은 현역병입영, 면역은 병역의무종료,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 등으로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마친 외교관 임용예정자가 본인이 원하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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