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만6000명에게 가짜 '만병통치약' 판 일당 덜미

입력 2014-06-02 10:32  

공짜 관광과 점심을 미끼로 노인 1만6000명을 유인해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한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K식품업체대표 유모(49)씨 등 업체 대표 6명과 홍보강사 기모(49)씨, 모집책 최모(61)씨, 인솔책 강모(60)씨, 채권회수책 정모(60)씨 등 모두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초부터 노인 1만6000명을 대상으로 홍삼, 녹용, 키토산, 프로폴리스 등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의 3∼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보강사, 모집책, 인솔책이 중심이 돼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끌어온 노인 손님들을 6개 업체의 판매 범행 대상으로 삼은 조직적 정황이 드러났다.

모집책은 '파주 임진각과 비무장지대(DMZ) 등을 무료 관광시켜주고 공짜로 점심도 대접하겠다'고 노인들을 속였다.

모집책에 속아 관광버스에 올라탄 노인들을 데려간 곳은 관광지가 아닌 파주지역에 위치한 업체 홍보관이었다.

이곳에서 전문 강사가 등장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노인들을 꾀어 매입가의 3∼12배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했다. 매입가가 5만6000원인 홍삼을 72만원에 팔기도 했다.

이렇게 홍삼 등을 구입한 피해 노인들에게 전문채권추심업체까지 동원해 대금 지불 독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업체 6곳을 세무 당국에 통보, 탈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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