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보이는 3일 이 회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는 톰보이가 2011년 8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수자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인수대금 3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 등 총 300억5100만원을 변제 완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톰보이가 향후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톰보이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을 키우고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11년 톰보이를 인수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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