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운용사 NCR 규제 없앤다

입력 2014-06-09 16:02  

[ 김다운 기자 ]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증권사와 똑같은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받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NCR 규제를 없애고 최소 자본금만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CR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인데 자산운용사들의 수탁자산은 수탁회사에 분리돼 있고 회계도 외부에서 받는다"며 "자산운용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규제를 중점적으로 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기금 증가와 노령화 등으로 자산운용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키울 것이라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1700개 정도의 규제 개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금융 규제개혁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는 NCR 규제가 폐지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 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는 NCR이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족쇄에 불과했기 때문.

NCR제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증권회사 NCR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증권사에 대한 NCR 기준을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사와 달리 자기자본을 통한 투자가 제한돼 있고, 투자자들의 신탁자산은 신탁회사에 분리돼 있으므로 NCR 규제가 애초에 큰 의미가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을 통한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자기자본 투자가 크게 제한돼 있어 증권사와 같은 기준의 NCR 적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며 "NCR 규제가 폐지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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