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가 최선

입력 2014-06-11 20:32   수정 2014-06-12 05:24

이전환 < 국세청 차장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지난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계좌정보 등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은행,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하면 됐으나 이제는 은행, 증권뿐 아니라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올해로 시행 4년차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위반 시 위반금액의 최고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액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올해부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 이하 벌금도 물게 된다. 과태료만 부과됐던 기존 제도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해졌다.

내년부터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 요구에 불응할 경우 미소명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까지 감안하면 위반금액의 최고 20%를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다. 미신고자 제보 포상금은 10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높아져 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던 스위스, 싱가포르를 포함해 83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마셜제도, 쿡제도, 바하마와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어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 지난 3월에는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을 위해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한국 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국제공조 강화와 국세청의 역외탈세 차단 의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등을 감안하면 해외금융계좌를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전환 < 국세청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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