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당구장·목욕탕·도서관·파출소 등 90여종 허용

입력 2014-06-25 21:17  

수소자동차 충전소,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신축 시설 용도변경 제한


[ 김병근 기자 ] 서울 우이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40년 넘게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목욕탕으로 전업을 결심했다. 용도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관활구청을 찾았지만 헛걸음이었다. 사업장이 그린벨트 안에 있어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K씨처럼 용도 변경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자유롭게 업종 전환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완화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용도변경 범위 90여종 확대

현재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시설은 30여종이다. 슈퍼마켓과 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등 근린생활시설 30종에다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종교시설·박물관 등)에 추가로 3종, 주택에는 5종, 공장엔 8종의 용도 변경 가능한 업종이 주어졌다.

그러나 연말부터는 이들 모두 최대 90여종까지 용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극장,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공공도서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건축물 연면적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12만여동의 건축물 가운데 축사, 창고, 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7만2000여동(60%)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현재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의 경우 용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은 뒤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허용

동·식물 관련 시설의 행위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업 사양화 등 시대적 변화와 지역별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 안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비롯한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주유소(휘발유·경유·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만 허용되고 있다.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종전 주유소나 CNG 충전소와 인접한 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납부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기한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경관과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국내 그린벨트 면적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 도시지역에서 3939㎢에 이른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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