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장 연비' 현대차·쌍용차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4-06-26 16:52  

[ 최유리 기자 ]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연비 부풀리기로 정부의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5월16일부터 생산된 현대차 싼타페 2.0 2WD 모델의 복합연비는 기존 신고치 대비 8.3% 과장됐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에 생산된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 복합연비가 신고치보다 10.7%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해당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해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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