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대한조선,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07-02 15:16  

외국선사와 우발채무 소송이 원인
국부 유출하느니 법정관리로 국내채권자 보호 선택



이 기사는 07월02일(15:1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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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받아오던 전세계 40위 조선사 대한조선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는 4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쳐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 대한조선은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찾게 된다.

우발채무를 놓고 해외 선사와 벌이는 소송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 초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계열사였던 시절 같은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대한쉬핑의 선박 장기용선계약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게 문제가 됐다.

2010년 대주그룹이 해체되면서 대한쉬핑이 용선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당사자인 홍콩계 선사 골드빔이 지급보증을 선 대한조선에 5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골드빔은 500억원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반면 대한조선은 당시 대표이사가 적법한 이사회 의결없이 불법적으로 서명한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조선이 소송에서 지면 해외 선사로 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만큼 자산과 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국내 채권자들을 함께 보호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 신청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려 골드빔이 문제의 500억원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골드빔의 우발채무 500억원은 회생채권(법정관리회사가 갚아야할 채무)으로 분류돼 회생계획안(회사 정상화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을 가능성이 높다.

전남 해남에 본사를 둔 대한조선은 1987년 설립됐다. 2004년 5월 대주그룹이 했으나 조선경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2009년 5월 워크아웃을 신청해 채권단의 관리를 받아왔다. 채권단 요청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을 위탁받았다. 지난해 채권단이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실채권 전문 자산운용사인 파인트리가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워크아웃이 좌초될 위기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두곳이 대주주로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대한조선은 지난 4월말 현재 전세계 40위, 국내 10위 조선사다. 지난해 매출은 1404억원, 영업손실은 554억원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가 컸던 동양그룹과 달리 대한조선은 채권자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패스트트랙(관계인집회 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이상은/박종서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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