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등 14명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 세대들이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게 하려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성역 없이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변호사 등이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오는 7일께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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