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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후속 작업…안보법제 담당상 신설

입력 2014-07-06 09:39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오는 9월 개각 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6일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 1일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아베 내각에는 법률 상한인 18명의 각료가 있다. 때문에 안보 담당상 신설시 다른 각료가 겸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관련법 정비와 관련해 "방대한 작업이라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가을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

그는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보체제하에서도 기뢰제거 등의 자위대 무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북 제재를 재발동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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