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 세수 실적 부풀린 기재부

입력 2014-07-06 21:02   수정 2014-07-07 03:54

현장에서

유연탄 과세·소득세 조정
비과세·감면과 관련 없어
15조 목표 맞추려 끼워넣기

김우섭 경제부 기자 duter@hankyung.com



[ 김우섭 기자 ]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보고서’에 대한 참고자료를 냈다. 보고서가 2012년과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3조9000억원으로 정부 목표치(15조3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한 다음날이었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등이 빠져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다.

과연 그럴까. 우선 2017년까지 1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부분. 여야는 지난해 말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12만4000여명 늘어나는데 이는 비과세·감면이 아니라 세율 인상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2013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조세 지출 정의에 세율구조 변경이나 과세 대상 신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유연탄 과세도 과세 대상 신설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세가 이뤄지지 않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물리기로 하고, 지난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 조세 전문가는 “세목 신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유연탄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의 39.1%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정해 학교 난방비 등에 쓸 예정이다. 이처럼 비과세·감면 항목은 보통 일반회계에 포함되지만 유연탄 과세는 사용처가 미리 정해진 ‘목적세’ 성격이 크다.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2012년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지난해 16%에서 17%로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기재부는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비과세·감면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세율 인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비과세·감면 정비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만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5년간 비과세·감면 목표로 정한 18조원의 3분의 1이나 된다.

비과세·감면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다. 기재부가 무리한 끼워 맞추기로 비과세·감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아닐까.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정부의 공약 재원 마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물론 이들 항목이 세수 확보에 기여해 대선공약 재원으로 쓰일 순 있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틀어진 경우가 상당수여서 기재부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

김우섭 경제부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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