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입양 규제 푼다

입력 2014-07-09 20:57   수정 2014-07-10 03:45

불시방문 조사 추천서로 대체 등
복지부,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고은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입양 전 필요한 예비 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입양기관은 아동을 입양 보낼 때 입양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하고 그중 1회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방문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예비 양부모의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논란이 생기자 앞으론 불시방문을 양부모의 친척들로부터 받은 추천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이현주 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장은 “지금까지는 예고 없이 찾아가다 보니 양부모들이 집에 없는 경우도 많았고, 외국 양부모들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양 부모가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때 현재는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 기관의 정관이나 직원 수 등이 바뀔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도 복지부가 3년마다 재검토, 필요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입양 기관이 국내 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지침은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입양 기관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를 주고 두 번째 위반할 때에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최근 복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국내 입양 우선 추진 규정의 미준수 등 위반사항을 찾아냈으나 1차 위반인 탓에 경고 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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