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내유보금 과세? 기재부까지 정치쇼 할 셈인가

입력 2014-07-13 21:30   수정 2014-07-14 05:47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과도하게 쌓아놓고 있다며 근로자의 임금과 주주 배당 등으로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 이런 방안을 궁리 중인 모양이다.

기재부조차 사내유보금을 기업들이 멋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엄청난 착각이요, 오류에 불과하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이익잉여금 중 세금 배당 등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남긴 자금을 의미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일 뿐이다. 이미 80% 이상은 토지 공장 기계설비 등에 투자돼 있다.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이지만, 부채 상환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기업의 비상금이다. 상법에서도 이익금의 일부를 반드시 준비금으로 사내에 유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업체에 비해 너무 적다고 경계하는 보고서가 잇따르는 마당이다.

과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미 실패로 판명난 세금이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됐다가 폐지된 적정유보 초과소득세가 바로 그것이다. 당초 목표도 대주주의 배당소득 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과세제도가 다 그렇다. 그러나 이 세금은 실효성이 없었던 데다 이중과세, 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 많은 문제가 따랐다. IMF가 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폐지하라고 권고할 정도였다. 지난해 11월 야당 모 의원이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세금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당시 법안에 반대했던 기재부가 버려진 카드를 다시 꺼내려드니 영문을 모를 일이다.

기업이 이익금 중에서 얼마나 배당하고 유보할 것인지는 경영에서 막중한 의사결정 사항이다.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인데 보수는 계속 올라가는 판이다. 정부가 사내유보금을 헐어 임금을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자는 더 그렇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투자기회를 만들어주면 된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격일 뿐이다. 기재부는 정치권을 닮고 싶은 것인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