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1곳 워크아웃·23곳 법정관리 대상

입력 2014-07-20 22:00   수정 2014-07-21 04:12

부동산 침체…건설사 줄줄이 법정관리


[ 장창민 기자 ] 건설회사 등 대기업 34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채권은행들과 함께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중 601곳에 대한 신용위험 세부 평가를 벌여 A등급(정상)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제외한 11곳을 C등급, 23곳을 D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건설 4곳, 조선·해운 1곳, 철강·시멘트 1곳, 일반 제조업 5곳 등 11곳이 C등급 판정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조만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D등급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 없이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원 주도 구조조정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D등급을 받은 곳은 건설 17곳, 조선·해운 2곳, 일반 제조업 4곳 등 23곳이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 수(34개)는 지난해(40개)보다 줄었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 수는 2009년 79곳, 2010년 65곳, 2011년 32곳으로 해마다 줄다가 2012년 36곳, 지난해 40곳으로 다시 늘어났다. 작년에는 워크아웃 대상(C등급)이 27개사였으며 법정관리 대상(D등급)은 13개사였다.

김진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4~5년간 꾸준히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올해 부실 업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건설사(시행사 포함)가 21개로 작년보다 1개 늘어났다. 특히 법정관리 대상 건설사는 작년 6개에서 올해 17개로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여전히 많은 탓이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해선 구조조정 시작 전에 은행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대기업의 협력업체 피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대기업들에 빌려준 돈은 총 3조5000억원이다. 이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금융사는 5000억원 안팎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에 대비해서다.

한편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작업도 진행한다.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50억원 이상 끌어다 쓴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구조조정 대상은 11월께 결정된다. 올해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수는 100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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