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기 징역으로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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