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최대 연 52만원 세금 환급…중도 인출도 가능

입력 2014-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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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연금저축'



[ 이고운 기자 ] 우리투자증권은 대표적 절세 상품인 100세 시대 연금저축계좌 및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용 상품으로 특별한 가입 제한 조건이 없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받을 수 있다.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세 세율은 연령대별로 3.3~5.5%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에 대해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절세 효과를 일으킨다. 투자기간 동안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해지할 때도 별도의 해지 가산세가 붙지 않아 유동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우리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총 급여소득 8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은 600만원이다. 이를 전부 납입했을 때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39만6000원(세율 16.5% 적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연 수익률이 6%대에 달한다. 가입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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