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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보상 대상 지급 받으려면…'언제?'

입력 2014-08-13 07:32   수정 2014-08-13 07:35


싼타페 보상 대상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현대자동차 싼타페가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싼타페 2.0디젤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에서 13.8㎞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천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천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최대 40만 원까지 받게 된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모델 차량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연비 보상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상 절차와 명단 등을 공개하고, 개별적으로도 우편 등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약 2~3개월 소요될 것"이라며 "이르면 10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대상에 나도 되나?", "싼타페 보상 대상,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싼타페 보상 대상 기준은 뭐지", "싼타페 보상 대상, 보너스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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