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클럭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대형 로펌에 입사해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 60.2%가 로클럭에게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승철 서울변회 회장은 “전관예우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로클럭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