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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일보사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입력 2014-08-20 13:08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회장(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의 잘못된 독선과 무책임으로 회사가 힘들어졌고 임직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며 "IMF 이후 환율 문제로 경영이 힘들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9∼2012년 제주일보사 사옥 매각대금 340억 원 중 134억 원을 횡령했고, 모 중앙 일간지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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