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KT의 입장

입력 2014-08-22 11:26   수정 2014-08-22 18:46

<p>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p> <p>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다.

또한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p> <p>
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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