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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가족, 수사·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 재촉구

입력 2014-08-31 17:01  

세월호가족 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과 3차 면담을 하루 앞둔 31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 가족들과 새누리당이 만나는 자리에서 며칠 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던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더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바라는 가족과 국민의 마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최대한의 양보, 최선의 합의가 무엇인지 설득하려 들지 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전날 언론보도를 언급, "이렇게 서둘렀던 정부가 7·30 재보선을 지나며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 대변인은 "여론 악화로 궁지에 몰렸던 때 '눈물의 담화', '특별법 제정'으로 위기를 탈출한 뒤 우리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청와대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당리당략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열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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